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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행복한부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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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빌라에 비인가 게시물(광고x) 부착시 혐의 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거주중인 빌라에 거주인간에 쓰레기 무단투기가 심하여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합니다. 다소 격한 표현을 사용할 생각입니다. 모욕 및 명예훼손에는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아 문제 없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의 형태는 통째로 주인이 아닌 각각의 호실마다 주인이 존재하구요. 저는 방역비및 기타비용으로 한달에 사비로 10만원씩 지출 중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로 발생한 벌레들의 사진도 직접 증거로 남겨놓았습니다.

1) 광고목적이 아니며 불특정다수를 비판하기 위한 게시물을 건물 내외부에 부착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2) 만약 위 방식이 적법하지 않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게시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가를 거치지 않고 게시한다는 점에서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지만 본인이 거주하는 당사자라고 한다면 그에 해당한다고 그게 어려울 것입니다. 이외에는 광고물 부착에 따른 재물손괴의 성립 가능성이 있는데 탈부착이 용이하다면 그부분 역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건물의 관리자에게 동의를 받아 부착하시는 것이 원칙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