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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꿀벌132
착실한꿀벌13219.07.08

차용증받고 공증 안했는데요?도와주세요

6년전 지인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자필로 글을 쓰고 서명하고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주민등록증 사본도 받았구요

근데 공증은 안했습니다

2년동안 기다리고 연락하고 했는데 잠수를 타 버리더군요 그래서 민사소송 했구요 준비하고

법원가서 소송 했습니다

과정이 보기보다 어렵고 힘들고 시간도3년이라는시간이 흐러더군요

승소판결받고 계좌 압류5군데 들어갔는데

잔액이 530원 있더라구요 ㅠㅠ

돈 시간 다 투자하고 남은건 허망이더군요

한 지인이 마지막으로 고소고발 하라더군요

정말 이방법 밖에 없는건지 더 좋은방법 없나요

약 6년간 이자 원금 시간 눈물이 납니다

도와주십시요 대한민국 법이 왜 이런지 참

힘듭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살려 주십시요 집안이 너무 힘듭니다

이 사건 말고도 거래처 대금도 못받아서

죽을 지경입니다

차후에 다시 또 올리겠습니다

읽어 주시고 정말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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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 본안제기해서 승소확정된 상태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공증은 의미가없습니다

    하실수 있는건 대부분 하신것 같고,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신청해보시고, 이후 재산조회신청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