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받고 공증 안했는데요?도와주세요

6년전 지인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자필로 글을 쓰고 서명하고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주민등록증 사본도 받았구요

근데 공증은 안했습니다

2년동안 기다리고 연락하고 했는데 잠수를 타 버리더군요 그래서 민사소송 했구요 준비하고

법원가서 소송 했습니다

과정이 보기보다 어렵고 힘들고 시간도3년이라는시간이 흐러더군요

승소판결받고 계좌 압류5군데 들어갔는데

잔액이 530원 있더라구요 ㅠㅠ

돈 시간 다 투자하고 남은건 허망이더군요

한 지인이 마지막으로 고소고발 하라더군요

정말 이방법 밖에 없는건지 더 좋은방법 없나요

약 6년간 이자 원금 시간 눈물이 납니다

도와주십시요 대한민국 법이 왜 이런지 참

힘듭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살려 주십시요 집안이 너무 힘듭니다

이 사건 말고도 거래처 대금도 못받아서

죽을 지경입니다

차후에 다시 또 올리겠습니다

읽어 주시고 정말 감사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 본안제기해서 승소확정된 상태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공증은 의미가없습니다

      하실수 있는건 대부분 하신것 같고,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신청해보시고, 이후 재산조회신청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