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공증받았는데 지키지않았어요 강제집행 어떻게하나요?
작은돈이지만 제게는 큰돈입니다 550만원이라는돈을가지고 차용증 내용엔 9월 말까지 갚기로하고 공증받고 기다렸는데 이젠연락도안받고 갚을생각을 하지않아요...너무 괴씸한데 일은한다고 계속들리더라구요 너무 화가나서 소액심판도 소송걸었는데 너무오래걸리고 어떻게 강제집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안다면, 곧바로 안류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재산내역을 모른다면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확인하고, 파악된 재산내역에 따라 압류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정본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지급명령을 신청해 결정을 받으시고 이를 이용해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강제집행은 법무사 등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해둔 경우라면 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바로 강제집행을 할수있는데
단순히 차용증에 대해서 사서인증을 받은 경우라면
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소액사건으로 절차가 진행중이라면 해당 사건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강제집행은 상대방 재산 종류에 따라서 약간씩 절차가 달라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공증이라는게 공정증서를말하는 것이라면 이를 토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서증서 인증을 받은 거시라면 집행권원이 없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미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승소 후 확정될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정 증서를 받은 경우라면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해당 공정 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집행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실익 여부를 잘 따져 보아 집행 신청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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