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합의가 원활하지 않는데 협박으로 신고당할까요?
현재 노동청 진정 과정에 있고 청소년금융관리? 거기에서 노무사 한분을 배정받아 같이 진행중입니다만 밀린 월급이 15.000.000원 (대략적) 저는 다 받고 싶은데 근로감독관은 700에 합의하는게 어떠냐 하고 저희측 노무사는 1200까지는 받을 수 있겠다 하십니다. 저는 제 1500만원을 받고 싶어서 피진정인측에 일하면서 메모해뒀던 불법 증거들을 (특히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거로 돈을 주지 않으면 형사사건으로 넘기겠다고 말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 협박이 성사가 될까요? 역으로 당할까봐 걱정이에요 제가 일하면서 방광염, 공황장애 우울증 발작 등 지속적으로 병원을 다녀야하는데 1500은 꼭 받아야 하겠거든요 근로감독님이랑 노무사님이 계속 이하의 금액을 얘기하니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