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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나무늘보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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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원활하지 않는데 협박으로 신고당할까요?

현재 노동청 진정 과정에 있고 청소년금융관리? 거기에서 노무사 한분을 배정받아 같이 진행중입니다만 밀린 월급이 15.000.000원 (대략적) 저는 다 받고 싶은데 근로감독관은 700에 합의하는게 어떠냐 하고 저희측 노무사는 1200까지는 받을 수 있겠다 하십니다. 저는 제 1500만원을 받고 싶어서 피진정인측에 일하면서 메모해뒀던 불법 증거들을 (특히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거로 돈을 주지 않으면 형사사건으로 넘기겠다고 말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 협박이 성사가 될까요? 역으로 당할까봐 걱정이에요 제가 일하면서 방광염, 공황장애 우울증 발작 등 지속적으로 병원을 다녀야하는데 1500은 꼭 받아야 하겠거든요 근로감독님이랑 노무사님이 계속 이하의 금액을 얘기하니 답답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협박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당한 권리행사 수단으로 협박한 경우 목적과 수단의 균형성을 고려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선택은 질문자님에게 있으니 임금 전액을 주지 않는다면 노무사에게 합의하지 않도록 강력히 피력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대로 신고하는 것은 협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돈을 주지 않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을 신고하겠다는 발언이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인사노무 보다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실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합의를 원하시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형사사건으로 넘어간다면 형사조정 과정 또는 민사소송을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더 걸릴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