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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레오파드144
검은레오파드14420.09.26

법적으로 보험처리가 최선일까요?

오늘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 길에 주차된 차량을 긁고 지나갔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의문이 드는 행동이 몇가지가 있어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1. 차주가 차량안에 있었고 사고현장을 직접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고처리 과정에서 부모에게 연락을 한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아이 전화번호를 물었고 1시간 가량 시간이 지난 후 아이 핸드폰으로 차량 파손 부위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보통 상식적으론 부모의 연락처를 물어 해결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과정없었다는 점과 차량에 스크래치가 많은데 모두 아이의 과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넘어진 것도 아닌데 스크래치가 여러 곳에 분포해서 있다는 점이 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우선 이미 현장에서 차주가 떠났고 뒤늦게 연락이 온상황이라 자전거와 대조해보기도 어렵고 실비에 있는 일상생활대물처리 보험인가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차주가 원하는 부분을 모두 수용해야만 하는 것인지 아님 보험사에서 실사를 나가서 협상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두서없긴 한데 이상황에서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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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 현장 주변에 CCTV 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차주가 위와 같이 나온다면 현실적으로 직접 상대하기는 어려워보이며 보험 처리하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사고 경위를 수집해서 차량 수리 범위등을 협의할 것입니다.

    보험회사에서 무조건 상대방 의견대로 해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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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한 내용을 보면, 이미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청구에 부당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 보험사에 실사를 요청하셔서 실제 피해사실을 특정하시는 절차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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