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된 차량 밖에서 통화중이었는데 자전거를 타던 어린이가 와서 차량에 부딫혔습니다.
우는 아이를 달래 부모를 찾아 자초지종을 설명드리고 괜찮다는 말과 연락처를 주고 받았지만 걱정이되어 근처 파출소에 있었던 일을 설명하고 왔습니다. 제가 뺑소니로 신고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부족한 대처가 있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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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가 본인 차량에 부딪혀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본인의 과실은 따지지 않고 아이가 다친 경우 보호자에게 인계하고 구호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잘 하셨고 인적 사항도 제공하였기 때문에 교통 사고 조치는 잘 하신 것으로 사고 후 미조치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이후에는 과실에 따른 민사적인 부분만 남은 것인데 차량을 정차해 놓은 상태에서 자전거가 와서 부딪힌 것이기 때문에
과실 또한 없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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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부모와 연락처를 주고 받았고 파출소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대처가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조금 기다려 보시기 바라며 차량 파손이 있었을 경우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 부모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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