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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날씬한고래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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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6

수습기간 중 퇴사 당일 퇴사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상 2022년 8월 1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 근무 조건이며 수습기간은 2022년 10월 31일까지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헌데 회사생활이 너무 힘들고 거리도 멀고 직무도 제가 처음 면접때와 다른 직무를 맡고 있으며

현재 1개월 하고 26일 정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급여는 24일 매달 1일 부터 30일(31일) 까지 근무한 급여를

사전에 24일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현시점인 26일 당일 퇴사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법적상 수습기간의 경우 언제든 해고가 가능하기에 저도 사측에 퇴사를 요청하고 퇴사할까 합니다

이런 경우 미리 지급받은 급여의 문제 그리고 당일 퇴사라는 이슈에 대해 팀장이 만약 퇴직서를 처리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며 또 급여를 다시 달라고 할 수 있는지요?

내부적인 (팀장의 갑질, 지나치게 많은 업무 등) 문제를 떠나 그냥 거리가 멀고 다니기 힘들며 제가 생각하는 방향성과

달라 퇴사를 하겠다고 이야기한 후 사직 처리를 요청 하려고합니다

아무 문제 없이 진행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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