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 부담으로 인해 회사에서 퇴사일보다 앞당겨 퇴사요구시~
21.03.15 입사해서
24.03.31 퇴사 하겠다고
24.01.29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23년 잔여연차가 11개있고
24년 3월15일이후에 16개가 생겨서
유급연차가 27개 됩니다.
회사에서 연차수당 없다고 쉬라고 했으나
회사 사정때문에 쉴수 없었습니다.(회사도 인정)
- 퇴사시 퇴직금과 별도로 연차수당 지급이 부담스러워
3.14일자로 퇴사를 하라고 하면
이건 권고사직에 해당하는건가요?
글 찾아보니 퇴사희망일하고 별차이 안나면
권고사직이 아니라고 본것같아서요.
- 제가 회사요구 거부하고 3.31까지 출근하면
모든 연차수당 다 지급받을수 있나요?
- 제가 3.14일자로 협의를 하게? 됐을시
권고사직으로 해달라고 해도 되나요?
답글 주시는 모든분들께
미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했으므로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요구 거부하고 3.31까지 출근하면 연차수당 다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2.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퇴직금과 별도로 연차수당 지급이 부담스러워 3.14일자로 퇴사를 하라고 하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거부하고 3.31까지 출근하면 연차수당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밝힌 사직일자보다 먼저 사직을 종용하는 경우에는 해고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합의할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볼 소지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해야 해고에 해당합니다.
2. 사용자가 해고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먼저 사직의사를 밝힌 상태이므로 실제 권고사직으로 처리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으면
퇴사일 까지의 계속근로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2. 네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27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만약 14일 퇴사를 협의를 한다면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것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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