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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산도
초코산도24.02.28

연차수당 지급 부담으로 인해 회사에서 퇴사일보다 앞당겨 퇴사요구시~

21.03.15 입사해서

24.03.31 퇴사 하겠다고

24.01.29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23년 잔여연차가 11개있고

24년 3월15일이후에 16개가 생겨서

유급연차가 27개 됩니다.

회사에서 연차수당 없다고 쉬라고 했으나

회사 사정때문에 쉴수 없었습니다.(회사도 인정)


- 퇴사시 퇴직금과 별도로 연차수당 지급이 부담스러워

3.14일자로 퇴사를 하라고 하면

이건 권고사직에 해당하는건가요?


글 찾아보니 퇴사희망일하고 별차이 안나면

권고사직이 아니라고 본것같아서요.


- 제가 회사요구 거부하고 3.31까지 출근하면

모든 연차수당 다 지급받을수 있나요?

- 제가 3.14일자로 협의를 하게? 됐을시

권고사직으로 해달라고 해도 되나요?


답글 주시는 모든분들께

미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했으므로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요구 거부하고 3.31까지 출근하면 연차수당 다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2.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퇴직금과 별도로 연차수당 지급이 부담스러워 3.14일자로 퇴사를 하라고 하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거부하고 3.31까지 출근하면 연차수당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밝힌 사직일자보다 먼저 사직을 종용하는 경우에는 해고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합의할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볼 소지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해야 해고에 해당합니다.

    2. 사용자가 해고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먼저 사직의사를 밝힌 상태이므로 실제 권고사직으로 처리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으면

    퇴사일 까지의 계속근로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2. 네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27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만약 14일 퇴사를 협의를 한다면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것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