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지급 부담으로 인해 회사에서 퇴사일보다 앞당겨 퇴사요구시~
21.03.15 입사해서
24.03.31 퇴사 하겠다고
24.01.29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23년 잔여연차가 11개있고
24년 3월15일이후에 16개가 생겨서
유급연차가 27개 됩니다.
회사에서 연차수당 없다고 쉬라고 했으나
회사 사정때문에 쉴수 없었습니다.(회사도 인정)
- 퇴사시 퇴직금과 별도로 연차수당 지급이 부담스러워
3.14일자로 퇴사를 하라고 하면
이건 권고사직에 해당하는건가요?
글 찾아보니 퇴사희망일하고 별차이 안나면
권고사직이 아니라고 본것같아서요.
- 제가 회사요구 거부하고 3.31까지 출근하면
모든 연차수당 다 지급받을수 있나요?
- 제가 3.14일자로 협의를 하게? 됐을시
권고사직으로 해달라고 해도 되나요?
답글 주시는 모든분들께
미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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