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너무지저분하게 사는세입자를 내보낼수있을까요?

현관서부터악취가너무심해 몇번이고 청소를하고 생활을 해주길부탁했는데.아랑곳하지않고 너무지저분하게해서 원룸입주자분들의 원성이너무심해스트레스를 받고있어 강제퇴거조치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 입니다.

      임대차 기간 중에는 임대인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임차인이 2기이상의 차임을 연체하거나,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대차 목적물을 개축 또는 개조하거나 동의없이 전대차를 할 경우 등의 정당한 사유없이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