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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밀잠자리175
너그러운밀잠자리17523.02.03

너무지저분하게 사는세입자를 내보낼수있을까요?

현관서부터악취가너무심해 몇번이고 청소를하고 생활을 해주길부탁했는데.아랑곳하지않고 너무지저분하게해서 원룸입주자분들의 원성이너무심해스트레스를 받고있어 강제퇴거조치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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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 입니다.

    임대차 기간 중에는 임대인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임차인이 2기이상의 차임을 연체하거나,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대차 목적물을 개축 또는 개조하거나 동의없이 전대차를 할 경우 등의 정당한 사유없이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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