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립 고등학교 시간강사 4대 보험
안녕하세요.
올해 처음으로 사립 고등학교 정규수업 시간강사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2시간, 주3회, 총 주 6시간 , 내년2025년 1월까지(방학제외) 나가게 되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4대보험이 무엇인지,
각각 고용, 산재, 건강, 국민연금 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궁굼합니다
그리고 월60이 넘지 않으면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학교에서 해줘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1. 4대보험은 기본이라고 알고 있는데 학교측에서는 왜 두가지만 해주려고 하는지
2. 고용, 산재 두가지만 했을때와 4대를 다 했을 때 저에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미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3. 4대보험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역(?)기록(?)을 남기는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고용,산재 두가지만 하면 그런 목적을 채울 수 없는지
4. 이런 4대보험같은 경우 학교, 저 이렇게 어떻게 나눠서 부담하게 되는것인지, 고용, 산재 만 하는것과 4대보험을 다 하는게 어떻게 금액적으로 차이가 나는지,
5.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해줘야 하는 고용, 산재만 했을때 월급에서 얼마나 빠지게 되는지 (월급이 70만원정도입니다), 제가 그냥 4대 다 하고싶어요 했을때 고용, 산재 이외에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온전히 저에게 부담하라고 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6. 결국 제가 마지막에 그냥 4대를 다 하고싶다고 했을때 월60시간 이하라고 해서 필수인게 아니라는 것 뿐이지 불법이 아닌게 맞는지 여쭤봅니다.
(4번 5번은 세무와 관계가 있는것 같은데 제 질문에 인사, 노무, 세무 다 포함되어있어서 쓰게 됐습니다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처음 일해보는거라서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 너무 어렵더라구요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너무 도움이 될것같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자신들도 보험료를 내야 하니 돈내기 싫어서 그렇겠죠.
2. 건강보험이야 어딘가 들어가 있을테니 상관 없고 국민연금은 들어가는게 나중에 좋습니다.
3. 고용보험 내역으로 확인가능합니다.
5. 고용보험료는 0.9%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전부 근로자에게 내라고 하는 건 불법입니다.
6. 월 60시간 미만이면 가입 자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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