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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날렵한랩터

꽤날렵한랩터

개인정보유출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일단 시작은 게임이었는데

게임 내에서 심한 욕설을 듣고, 파티에 초대되어서 또 욕설을 하길래 제 전화번호를 적고 특정성 성립을 위해 저에게 욕하신거냐 물으니

그 번호로 전화해 저에게 또 욕설을 하고, 이젠 국외발신 전화와 메세지가 계속 옵니다. 그쪽에서 제 번호로 뭔가 해서 이런 메세지가 오는 것이라면 욕설으로나 개인정보 쪽으로나 고소가 가능할까요? 제가 여기에 욕설로 맞대응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한편 전화번호 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로 고소하시기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는 휴대폰번호를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상대방이 실제로 그 전화번호를 도용한 것이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