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의 횟수 문의
2016.4월에 4~5년정도 보유했던 주택매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받아 양도소득세 0원 이었습니다 ㅡ본인세대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전세로 거주중ㅡ세무서에 저의상황을 ㅡ오피스텔 가지고있고 주택임대사업자라고 말함ㅡ상담하니 1 세대 1주택 맞다고 양도소득세 비과세라고 하셔서 2016.6월에예정신고마치고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문의드릴것은 제가2013년에 취득하여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던 물건ㅡ계속 전세로 임대하였음ㅡ을 이번에 매도했는데 2020년 현재시점에서 1세대 1주택 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0원이라고 예정신고를 마쳤습니다 .
그런데 혹시 2016년에 1세대1주택 양도세비과세 받은것과 관련하여 문제를 삼고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까요? 횟수에 제한이있는지요?
제가 2016년에 신고한것 그리고 2020년에 신고한것이 세법상 적법한게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