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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풍뎅이45
한가한풍뎅이4522.03.26

일시적 1가구 2주택 당시 세대원을 세대분리후 처분대상인 기존주택을 증여하여도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가요?

제가 아하에 직접 질문하여 답변을 받고 각종 불로그 등을 검색하여 저는 세대원에게 기존주택을 증여하여도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상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존주택 A를 조정지역에 2006.8월 저의 명의로 매수하여 지금까지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당시 취득가격 1.8억원이고 지금은 약 5억원정도에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B아파트를 2019.9월 배우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 2022.3일 전세를 주고 A아파트에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가.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기존주택을 2년이내에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 대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나. 처분기한인 2년내에 혹시 매도가 안될수도 있어 만 30세 미만이지만 연봉 약 3,000만원인 장남에게 세대분리후 기존주택을 증여하면 기존주택처분으로 인정되여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확인되었습니다.

- 2022년 중 세대구성원 전체가 월세를 얻어서 이사를 할 예정이고 기존주택 A를 리모델링한후 장남만 혼자이사하여 세대분리할 예정입니다.

다. 세대분리후 부담부증여할 예정인데 4억원은 증여(시가 5억원-대출금 1억)세 납부대상, 1억원은 양도소득세 대상이나 실거주와 보유여건을 갖추어 양도세는 비과세 대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가구 2주택이 된 시점 즉 2019년 9월에 계약금 지급 당시에는 세대원이었는데 2022년 세대분리한후 증여해도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어

증여세와 증여취득세는 납부하여야 하고 1가구 2주택일 경우였다면 과세대상인 1억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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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이 맞습니다.

    해당 주택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와 증여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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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이때 세대의 판단은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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