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해당 내용은 욕설과 협박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모욕죄와 협박죄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이 담긴 쪽지를 캡쳐하거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이후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경찰은 신고 내용을 조사하고, 가해자를 추적하여 검거합니다. 가해자는 모욕죄와 협박죄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실 거면 그 전에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제대로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