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26일 입사
2024년 5월 31일 퇴사 예정인데
2023년까지 발생한 연차는 모두 소진한 상태이고
2024년 휴가 사용 가능 갯수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2024년 5월까지 근무할 경우 연차는 매달 1개씩 발생하여 5개만 쓸수 있다고 하는데
(1) 1년 이상 근로자는 년을 기준으로 15개를 일괄 지급받는게 아닌가요?
(2) 5월에 퇴사하더라도 15개 모두 사용 가능한게 맞나요?
(3) 근로계약서 마다 기준이 다른가요 아니면 노동법은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