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절차 두가지 중 선택해야 하는바,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한다면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양육권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녀를 혼인기간 누가 주로 양육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위자료는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고, 양육비는 우선 양육권을 확보한 뒤에 양육비를 청구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