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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거위247
배고픈거위24722.06.22

남편과 이혼 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40대주부 입니다

이혼하려는 이유는 시어머님이 며느리를 식모처럼 생각하시는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좀 선을 넘으신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서 더는 어떤것도 도와드리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명절때마다 가서 일하고 휴가도 시댁으로 다녔습니다

결혼한지는 20년 됐고 결혼하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주부로 생활 했습니다 딸아이가( 고2) 한명 있는데 엄마랑 살고 싶다고 하는데 현재 제가 경력단절 이라 직장이 없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권은 일을하고 있는사람에게 유리한건지요

그리고 이혼을 하게되면 절차가 어떻게되는지 궁금하고 위자료나 양육비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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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기는 다소 부족해보여, 협의 이혼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상대방 배우자 분과 이혼 의사의 합치가 먼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사유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협의이혼은 양 당사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이혼숙려기간 등을 거쳐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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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에 대한 협의가 안되시면 재판상 이혼으로 가셔야 하며, 재판상 이혼을 할 사유가 있어야지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법률구조공단 등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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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이혼시 양육권자를 결정함에 있어 경제적 능력도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또한, 합의 이혼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재판상 이혼은 소장을 제출하시면됩니다.

    덧붙여 위자료와 양육비는 배우자와 합의하여 결정하거나 합의가 되지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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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절차 두가지 중 선택해야 하는바,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한다면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양육권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녀를 혼인기간 누가 주로 양육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위자료는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고, 양육비는 우선 양육권을 확보한 뒤에 양육비를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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