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신축부지를 매입할 때, 부지내 부동산 소유자와는 어떻게 연락을 하고, 어떻게 매매협상을 하나요?
아파트 신축부지를 건설회사들이 매입을 할 때,
신축부지에서 기존에 거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없는 사람도 있을텐데,
신축부지를 매입하려고, 주소지를 모두 다니면서 직접 만나고 매입을 하는지?
아니면, 지역주택조합을 만들어서 그 지역주택조합을 통해서 연락을 하고 매입에 들어가는지?
매입가격은 어떻게 협상이 되어 매매가 이루어지는지?
매매가 되면서 신축아파트 분양권에도 우선권을 주는지?
매매가격으로 신축아파트를 대신 저가로 매입할 수 있도록 별도 계약을 하는지?
연락이 안되는 부동산 소유주와는 어떻게 연락을 하는지?
만약에 신축 부지내의 소유자가 사망시 상속인 확인과 연락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1. 건설사가 아파트 신축부지를 매입할 때, 기존 거주자와 협의하여 매입할 수도 있고, 조합을 통해 협의할 수도 있습니다.
2. 매입가격은 협상을 통해 결정되며, 부동산 시장 상황, 지역 가격 등을 고려하여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3. 매매가 이루어지면, 신축아파트 분양권에 우선권을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4. 저가로 매입을 원할 경우, 별도의 계약을 통해 협의할 수 있습니다.
5. 연락이 안 되는 부동산 소유주와는 공인중개사나 법률 전문가를 통해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6.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확인 및 연락은 법률적인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상속인 확인을 위해 법원이나 공증인을 통해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지역주택조합, 도시개발로 인한 수용 등
각자 방식과 보상방안이 다릅니다.
조합의 경우, 조합원으로 신축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경우로 보상하고
연락이 안되는 부동산 소유주와 상속인 정보는 법원에 조회하여 정보를 듣고 연락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재건축의 경우는 현 토지지분을 소유한 원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고 조합가입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매수청구등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하여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때 건설사는 실제 아파트 시공에 대한 부분을 수주받아서 해당 부분을 진행하는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별도 매입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게되면 별도 토지를 매매하는것이 아닌 조합의 권한을 넘기고, 건설 이후에 새로운 주택 입주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연락을 피하거나 흔히말해 알박기를 시전하는 경우에는 전체토지중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확보가 되면 법에 따라 강제적인 매수청구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재개발이 들어 간다면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조합이 설립이 되고 조합이 사업 주체가 되어서
시행사 및 시공사를 선정하고, 조합에서 감정평가를 구해서 기존 부동산을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가를 산정하고
조합원들에게는 조합원 분양가를 측정하고, 감정가와 분양가를 비교해서 부족하면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추가로
감정가가 많으면 이익금으로 주고 해서 청산을 작업을 하면 일반 분양을 통해서 자금 조달 후 공사 진행하고
완공 후 입주하는 프로세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