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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우람한바구미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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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근무후 그만두라고 할경우 실업급여

이직하여 3개월 근무하고 있는데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 권고 사직을 받았는데 건강상에 전혀 문제는 없고 입사전 건강검진 결과를 체출 했는데 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 이유로 그만두라고 할 경우 전에 다른곳에서의 근무기간을 합하여 실업급여을 밭을수 있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민주 노무사

    김민주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민주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전직장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으로 상실처리 되셨다면, 기타 제한사유가 없는 한 실업급여 자격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에 다른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이고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간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새로 입사한 기간까지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최종적으로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퇴직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다면 수급대상이 되며, 최종퇴사한 회사 뿐아니라 그 이전직장도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다면 앞의 요건 충족 여부 기간에 반영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께서 기간제 근로계약이 아니라 기간의정함이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단지 수습기간을 설정한 것이라면 사용자가 냄새난다고 해고하는것은 부당해고이니 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8개월 내에 있는 다른 회사의 보험가입이력은 합산됩니다. 그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사유적인 측면에서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