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투명한직박구리105
투명한직박구리10522.06.08

오토바이 중고거래 환불 해 줘야될까요?

제가 야마하 nmax 21년식 오토바이를 중고로 사서 타다가 용달로 판매를 했는데 스마트키를 분실 했을 때 다시 스마트키를 만들 수 있는 시리얼 넘버가 적혀있는 종이를 제가 살 때 못받았고 배터리가 고장났을 때 시트(트렁크)를 열 수 있는 기계식 보조키는 있는 줄 도 몰랐습니다. 구매자분이 거래하실 때 키가 스마트키 하나 밖에 없냐고 할 때 하나만 있다하고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구매자분이 거래 후 일주일정도 지난 뒤 시리얼넘버종이와 기계식 보조키가 없다고 환불을 요청하시는데 환불 해야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리얼넘버종이와 기계식 보조키가 없는 것이 제품의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바, 시리얼넘버종이와 기계식 보조키가 없다는 사정은 하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반드시 거래에 있어서 필수적인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관련하여 해당 정보나 보조키가 없다고 하여 거래의 중대한 착오를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당시에 구성물품에 대해 고지가 되었고 상대가 이를 확인하고 구매한 이상에는 환불을 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