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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06.03

이 경우 명예훼손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동아리원들과 회식자리에서 갑이 제게 A를 만나고 왔다고 하자 을이 웃으며 아~하면서 저를 보고 웃으며 그 나간 사람있잖아요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A가 동아리 단체 톡방을 말도 없이 나가지 않았냐 등의 말을 했고 저는 맞다고만 해줬습니다. 이후 말을 하고 나가냐 아니냐를 가지고 자리에 같이 있는 갑 을 병 등이 토론을 했는데 약간 말을 하고 나가는게 맞다로 결론지어졌습니다. 이때 제가 말을 하고 나가는게 맞다 말을 안하고 나가면 영구제명을 하든가 해야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도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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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키기는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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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명예훼손이라함은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위의 사실만으로는 명예훼손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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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정도의 발언으로는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며, 무엇보다 단순히 의견을 피력한 정도이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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