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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
22.06.08

이 경우 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먼저 사실관계를 말씀드리자면, 대학 동아리 중 성격이 비슷한 동아리를 묶어서 A분과로 만들어져있습니다. 이러한 분과들이 모여서 동아리 연합체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어느날 지금은 B분과의 장이지만 당시에는 아니었던 자가 제가 속한 A분과의 장을 부하 다루듯이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과장들 간에도 상하가 없는데 권한 없는 자가 그렇게 하대한 것이 굉장히 불쾌하였습니다. 여기에 B분과장이 비밀선거 원칙을 지키지 않고 인준을 받았고 이 2가지를 A분과 회장들이 연서를 적어서 올렸습니다. 이후 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과정에서 피해자 A분과장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여 결국 무산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A분과 소속 회장들이 담합을 했다 주장하며 담합 부존재에 대해 전체 동아리 회장들에게 동의를 얻어 조사를 착수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담합은 전혀 없었고 담합으로 의심될 만한 확실한 정황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회칙상에도 전체동아리대표자 회의에서만 담합을 징계하고 있을 뿐 연서에는 전혀 그런 규정도 없었습니다. 이때 확실한 주장 없이 이 담합으로 간주하고 여러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말을 하는 것이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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