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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06.08

이 경우 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먼저 사실관계를 말씀드리자면, 대학 동아리 중 성격이 비슷한 동아리를 묶어서 A분과로 만들어져있습니다. 이러한 분과들이 모여서 동아리 연합체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어느날 지금은 B분과의 장이지만 당시에는 아니었던 자가 제가 속한 A분과의 장을 부하 다루듯이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과장들 간에도 상하가 없는데 권한 없는 자가 그렇게 하대한 것이 굉장히 불쾌하였습니다. 여기에 B분과장이 비밀선거 원칙을 지키지 않고 인준을 받았고 이 2가지를 A분과 회장들이 연서를 적어서 올렸습니다. 이후 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과정에서 피해자 A분과장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여 결국 무산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A분과 소속 회장들이 담합을 했다 주장하며 담합 부존재에 대해 전체 동아리 회장들에게 동의를 얻어 조사를 착수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담합은 전혀 없었고 담합으로 의심될 만한 확실한 정황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회칙상에도 전체동아리대표자 회의에서만 담합을 징계하고 있을 뿐 연서에는 전혀 그런 규정도 없었습니다. 이때 확실한 주장 없이 이 담합으로 간주하고 여러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말을 하는 것이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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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혀 해당 사실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담합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되고 그렇게 생각할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해야 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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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단순히 위의 경우 허위사실로 일정한 명예가 홰손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고, 관련 고의나 기타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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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A분과 소속 회장들이 담합을 했다 주장하며 담합 부존재에 대해 전체 동아리 회장들에게 동의를 얻어 조사를 착수하겠다"라는 발언내용을 보면, 담합의 의심이 있어 절차에 따라 동의를 얻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즉, 발언내용상 담합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지, 담합을 했다고 확정지어서 말한 것으로 제3자 입장에서 들릴 가능성이 낲아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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