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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초등학생이 부모님차를 끌고 가다 사고를 냈는데 이 경우 어찌되나요?

얼마전 뉴스에서보니 초등학생이 몰래 부모님차를 끌고 가다 사고를 냈는데 가로수와 전기시설을 손상시켰더라구요.

이 경우 어찌되나요?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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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차량의 보험이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보험인 경우에는 무단 운전자라 하더라도 친족 피보험자이기 때문에 보상이 될 수 있으나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국 초등학생의 부모가 손해를 배상하게 됩니다.

      만약 운전이 가능한 범위가 연령한정운전 특약이나 부부한정 특약 등으로 제한된 경우에는 대물 배상 보험처리가 아예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시 운전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와 운전자의 나이가 제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질문에서 보니 초등학생이 운전하였다면 종합보험 대물배상담보도 면책으로

      처리 될 것으로 보이고 차주가 개인적으로 배상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초등학생이 부모님 몰래 부모님 차량을 끌고 간것은 부모님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것으로 이를 통상 "무단운전"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고, 예전에는 보험처리후 무단운전을 한 자녀를 상대로 구상청구를 하였으나, 상법이 개정되어 구상청구도 되지 않아,

      보험처리로 정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처리가 되지 않을 것 입니다.

      차주(부모님)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개별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