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얼마전 초등학생이 부모님차를 끌고 가다 사고를 냈는데 이 경우 어찌되나요?
얼마전 뉴스에서보니 초등학생이 몰래 부모님차를 끌고 가다 사고를 냈는데 가로수와 전기시설을 손상시켰더라구요.
이 경우 어찌되나요?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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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차량의 보험이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보험인 경우에는 무단 운전자라 하더라도 친족 피보험자이기 때문에 보상이 될 수 있으나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국 초등학생의 부모가 손해를 배상하게 됩니다.
만약 운전이 가능한 범위가 연령한정운전 특약이나 부부한정 특약 등으로 제한된 경우에는 대물 배상 보험처리가 아예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시 운전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와 운전자의 나이가 제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질문에서 보니 초등학생이 운전하였다면 종합보험 대물배상담보도 면책으로
처리 될 것으로 보이고 차주가 개인적으로 배상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초등학생이 부모님 몰래 부모님 차량을 끌고 간것은 부모님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것으로 이를 통상 "무단운전"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고, 예전에는 보험처리후 무단운전을 한 자녀를 상대로 구상청구를 하였으나, 상법이 개정되어 구상청구도 되지 않아,
보험처리로 정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처리가 되지 않을 것 입니다.
차주(부모님)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개별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