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및 임금인상 제외건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제조업에서 월급제로 12시간 교대근무 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진은 2021년 입사 때 근로계약서고요. 올해는 작성을 따로 안 해서 저기에서 기본급 2,025,000원에 연장근로(18h) 261,610원이 되겠네요.
제가 궁금한건,
1. 근로계약유형이 고정OT인가요? 포괄임금제인가요?
2. 현재 한 달에 주야 합해서 평균 50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하고 있는데,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3. 올해 최저시급인 9,620원을 기준으로 제 근로계약이 최저임금 위반인지 아닌지?
4. 작년엔 1월 급여부터 임금인상이 되었었는데, 올해는 3월에 승진승급자 때문에 3월 급여부터 인상이 되었고 1,2월 소급분도 3월 급여에 같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퇴사예정자라는 이유로 임금인상 및 소급분 지급에서 제외되었는데요.
인상 및 지급여부는 회사재량이라서 제외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현재 재직 중이며, 3월 초에 퇴직원 제출하였고 퇴사희망일은 4월 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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