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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고라니46
정직한고라니4623.04.07

근로계약서 및 임금인상 제외건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제조업에서 월급제로 12시간 교대근무 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진은 2021년 입사 때 근로계약서고요. 올해는 작성을 따로 안 해서 저기에서 기본급 2,025,000원에 연장근로(18h) 261,610원이 되겠네요.

제가 궁금한건,

1. 근로계약유형이 고정OT인가요? 포괄임금제인가요?

2. 현재 한 달에 주야 합해서 평균 50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하고 있는데,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3. 올해 최저시급인 9,620원을 기준으로 제 근로계약이 최저임금 위반인지 아닌지?

4. 작년엔 1월 급여부터 임금인상이 되었었는데, 올해는 3월에 승진승급자 때문에 3월 급여부터 인상이 되었고 1,2월 소급분도 3월 급여에 같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퇴사예정자라는 이유로 임금인상 및 소급분 지급에서 제외되었는데요.

인상 및 지급여부는 회사재량이라서 제외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현재 재직 중이며, 3월 초에 퇴직원 제출하였고 퇴사희망일은 4월 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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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계약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라야 유효하므로, 연장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있다는 것은 포괄임금계약이 아닌 고정OT계약으로 보아야 합니다.

    2.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은 월 18시간분이므로, 그 차이를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통상시급은 10,000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급여명세서상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ㅇ이 10,000원 기준으로 책정되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4. 퇴사예정자에게는 인상소급분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는 한, 소급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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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유형이 고정OT인가요? 포괄임금제인가요?

    고정ot로 보여집니다.

    2. 현재 한 달에 주야 합해서 평균 50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하고 있는데,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실제 근로에 비해 부족한 시간은 청구가능합니다.

    3. 올해 최저시급인 9,620원을 기준으로 제 근로계약이 최저임금 위반인지 아닌지?

    근무패턴확인이 필요하 것이나,

    12시간씩 5일 근무하는 경우라면 기본급은 2010580원이상이므로 최저미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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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유형이 고정OT인가요? 포괄임금제인가요?

    -> 고정 OT, 포괄임금제는 유사한 제도로 보시면 됩니다. 포괄임금제 맞습니다

    2. 현재 한 달에 주야 합해서 평균 50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하고 있는데,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 한 달에 18시간 분의 연장수당만 포괄되어 있기에, 32시간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올해 최저시급인 9,620원을 기준으로 제 근로계약이 최저임금 위반인지 아닌지?

    -> 2021년 계약서 기준으로 현재는 위반입니다. 다만 현재 기본급 2,025,000원은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4. 작년엔 1월 급여부터 임금인상이 되었었는데, 올해는 3월에 승진승급자 때문에 3월 급여부터 인상이 되었고 1,2월 소급분도 3월 급여에 같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퇴사예정자라는 이유로 임금인상 및 소급분 지급에서 제외되었는데요.

    인상 및 지급여부는 회사재량이라서 제외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현재 재직 중이며, 3월 초에 퇴직원 제출하였고 퇴사희망일은 4월 말이었습니다.)

    -> 승진 승급에 대한 구체적인 회사 내규를 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규가 없는 경우 승진승급에 대한 결정은 사업주의 재량이기에 문제삼긴 어려울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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