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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상괭이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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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0

임대차 승계인(매수인)의 보증금 반환의무 관련

안녕하세요, 기존 임차인의 퇴거로 보증금을 내줘야 하는데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이 의심스러워 문의드립니다.

1. 2022년 3월 상가를 매수하였고 당시 보증금 1천. 월세 100만원으로 임차인 있는 상태로 승계받았습니다. 임차인은 2020년 4월부터 임차를 시작했다고 하고 임대차승계라 매매가에서 보증금 1천만원을 제외하고 잔금을 치뤘습니다. 기존 매도인과 임차인은 고향 선후배관계로 상당히 깊은 관계라고 들었습니다. 잔금이후 기존 임차인과 새로계약을 맺었고 양수인이기 때문에 역시 보증금은 받지 않았습니다. (매수시 제외했으므로)

2. 2024년 계약만기 이후 임차인에게 계약종료를 통보했고 이사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임차인과 대화중 임차인이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나중에 입금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3. 그래서 보증금 입금내역을 보내달라고했는데 2020년 100만원 입금과 2022년 4월에 800만원을 입금한 내역을 보내면서 보증금은 나중에 입금했고 용도변경이 되면서 100만원을 차감했다 라고 설명하였습니다.

4. 저는 채무를 승계받은 사람인데 보증금 금액도 맞지않고 시기도 맞지않아 채무가 진정한것인지 의심이됩니다.

5. 중개사는 채무관계는 이전 소유자와 해결해야될일이고 보증금은 내줘야한다고 하는데요. 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받은 상황인데 보증금이 없는 것이라면 보증금을 내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 싶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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