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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경비를 회사에서 결제해주고 해당 금액을 직원한테 돌려받았을 때
회사에서 실질적인 지출이 없었음에도 비용처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지출해야 할 경비를 회사가 결제하고 해당 금액을 회수한 경우 회사에서는 실질적인 지출이 없었으므로 비용처리를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처리를 했다면, 법인세 신고시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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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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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용처리를 하고, 직원한테 받은 금액은 잡이익 처리하시면 됩니다. 결국 손익은 0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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