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공동대표2명) 근로소득 신고 가능여부
이번에 새로 기장 수임하게된 업체인데요 식당하시는 개인사업자 사장님이 계시는데요 두분이 공동대표이십니다. 원래 개인사업자 사장님은 근로소득 신고를 못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여기는 두 사장님모두 근로소득 신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말정산도 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셨는데 특별히 세법상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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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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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시고 공동사업소득금액을 분배하는 형식으로 처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이더라도 해당 업체외에 다른회사에 취업하여 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다른소득을 합산하
종합소득세 신고하는겁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본인의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전체 사업장의 소득을 구하고, 두분의 지분비율만큼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