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상시 5인이하(1-5명까지를 의미함) 사업장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상시 5인미만(1-4명까지를 의미함) 사업장을 의미하시는것으로 보고 답변을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휴업수당)'에 의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시 5인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외에도 상시 5인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등의 시간제한과 수당이 없으며, 연차휴가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며, 근로자 해고시 서면 통지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이 불가합니다.
만약 5명을 고용한다면 이는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 될수 있기에 이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