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상 사업장 휴업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여!!!
현재 5인이상 공휴일 유급휴가 답변 잘 받았습니다
5일 월화수목금
소정근로일에서 공휴일이 포함되었다면
작년 기준 30인 미만이라 의무 유급휴가 미적용 해도
무관하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혹시 휴업수당은 못 받나요!??
그리고 5일 근로에서 사업주에게 불이익원칙인가요!?
위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작년의 경우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법상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일반 근로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일인데도 회사사정에 따라 휴업을 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작년에 공휴일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연차대체 없이 공휴일에 쉬었다면 휴업수당으로 70%는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불이익원칙은 정확히 무엇에 대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업수당 또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