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현재 5인이상 공휴일 유급휴가 답변 잘 받았습니다
5일 월화수목금
소정근로일에서 공휴일이 포함되었다면
작년 기준 30인 미만이라 의무 유급휴가 미적용 해도
무관하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혹시 휴업수당은 못 받나요!??
그리고 5일 근로에서 사업주에게 불이익원칙인가요!?
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작년의 경우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법상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일반 근로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일인데도 회사사정에 따라 휴업을 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작년에 공휴일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연차대체 없이 공휴일에 쉬었다면 휴업수당으로 70%는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불이익원칙은 정확히 무엇에 대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업수당 또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