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전세금 미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24년 6월에 전세 계약이 종료 였으나, 집주인이 집이 팔려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고 해서 전세금을 못 받았습니다(집 안팔림)
24년 6월에 새집으로 이사를 하여야 해서 이사는 하고, 전세집엔 짐 조금만 냅두고 비워둔 상태로
HUG에 보증반환 신청해서 12월에 지급이 되기로 결정 되었습니다.
문의
1) 이럴 경우 6월 정도 비워둔 집 공과금이 한달에 약 20만원씩 나갔는데 받을 수 있는지??
2) 집주인이 수선충당금(4년치)을 지금 돈이 없다고 나중에 분활로 준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확증 받을 수 있는지?
전세금을 못받아서 비워둔 집에 공과금만 120정도에 수선 충당금 140정도 입니다.
260만원이 저에겐 너무 큰 돈이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과금이나 수선충당금에 대해서 별도로 지급각서를 작성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미지급하는 경우 담보로 제공받은 바가 없다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