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관련해서 이게 정당한 조치인가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최소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저는 대형 프랜차이즈 상점에서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하는데요, 휴식시간 1시간 30분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휴게 시간을 한번에 몰아서 주고, 그때그때 그 시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가령, 오후 조의 경우(스케줄 근무입니다) 근무 시간이 휴게시간 포함 오후 1시부터 10시 반까지라면, 2시 반에 점장이 와서 휴식하러 가라고 합니다(심지어 그날 언제 쉴지는 점장 마음이라, 오늘은 2시 반에 쉴지, 4시에 쉬게 될지 그때 가봐야 압니다). 그러면 네시에 돌아와서 10시 반까지는 중간중간 화장실은 갈 수 있지만 휴식 없이 계속 일만 해야 합니다. 쇼핑몰 직원식당을 이용 못하는 건 당연하구요. 이게 법적으로 합당한 일인가요?
그렇다고 매장에 점장과 저만 일하는 것도 아니고 오전, 오후 조를 합치면 네다섯명이 일을 합니다. 다른 소소한 부조리들도 많았지만, 최근에는 정신없이 2시 반 넘어서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점장이 아무런 언질 없이 와서 "왜 쉬러 갈 타임인데 먼저 얘기를 안하느냐"고 구박까지 받아서... 이게 맞나 싶더라구요. 다른 알바들도 불만이 많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마감조의 경우에는 17시부터 18시 반까지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변동될 수 있다고는 적혀 있습니다).
만약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라면, 관련 신고를 하기 위해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