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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도마뱀116
순박한도마뱀11624.04.11

이 경우 업무 외 부당지시가 해당 될까요?

사무직 회사원 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사장 소유 건물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종종 사장님이 본인 소유 건물에 입점한 매장의 유지 보수(사무실이 아닌 건물 전체의 청소, 문고리 교체 및 기타 보수) 및 본인의 필요에 따른 심부름(은행 방문 통장 정리 및 회사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은행에서 받아오기(약10곳)) 를 반복적으로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 난처함을 표해도 지속적으로 해당 일을 할 것을 강요하고 있으며, 해당 활동에 대해 '도와주는 것' 정도로만 표현 하고 있는데 혹시 이에 대해 업무 외 지시사항 관련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사항에 대해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때 별도의 증거자료 같은 것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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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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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적용무 지시로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지시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네, 상기 행위를 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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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본 업무 외의 지시, 사적 심부름 등은 부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할 수 있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지시내역, 대화 내용 녹음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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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적용무지시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는 카톡, 문자, 음성녹음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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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단 거부의사를 강하게 표시하세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세요.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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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심부름을 시킨다면 거부할 수 있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증거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말만 믿을 순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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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 외 지시에 대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고,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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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지시 및 사적심부름 강요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거로 녹취나 문자로 부당한 업무지시 및

    심부름을 지시하는 증거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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