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비과세 증여할 수 있는 한도는 5,000만원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한자녀에게 5,000만원을 증여를 하였을 경우
다른 한쪽 배우자도 그 자녀에게 5,000만원 증여해도 비과세가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