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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4

독서실 환불규정 법률에 대해서 애매합니다

안녕하세요 독서실 환불규정관련해서 법안을 살펴보던 도중 해석의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게시글 남깁니다

제가 독서실을 30일치에 해당하는 130,000원의 금액을 결제후, 코로나가 심해짐에 따라, 환불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17일을 사용했으며, 환불 규정 법안에는 총 금액- 1일비용 *사용일수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때 하루 비용은 130,000을 30일로 나눈 비용이지 않나요?

그래서 제 주장은 130,000- 130,000/30 * 17 =57,000원을 환불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독서실 측에서는 15일을 경과해서 환불을 안해줘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명확한 환불규정을 명시를 해주지 않는것은 물론 언급해주지 않아서 제가 직접 찾아보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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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0.12.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03.30부터 학원법을 적용하던 독서실이 별도의 독서실 환불 규정이

    시행되므로 달라진 환불 규정이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이전 규정이었다면

    주인의 주장과 같이 1/2을 넘겼으므로 반환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 독서실 이용 일수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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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학습자가 본인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총 교습시간의 1/2이 경과하면 환불금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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