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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꿩153
기쁜꿩15322.05.31

독서실 환불규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독서실 한달권은 17만원이고

하루권은 1만원인데

한달권 끊어서 보름 사용한 후 환불받으면 17만원-15만원(1일권 기준 1만원 기준으로 계산)으로 2만원만 환불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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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일 이용료를 기준으로 하여 실제 이용일수를 계산한 금액을 전체 지불한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 만큼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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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독서실의 경우, 반환되는 교습비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 - (1일교습비 x 학습장소 사용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입니다(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따라서 17만원-15만원(1일권 기준 1만원 기준으로 계산)으로 2만원만 환불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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