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 환불규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독서실 한달권은 17만원이고
하루권은 1만원인데
한달권 끊어서 보름 사용한 후 환불받으면 17만원-15만원(1일권 기준 1만원 기준으로 계산)으로 2만원만 환불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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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일 이용료를 기준으로 하여 실제 이용일수를 계산한 금액을 전체 지불한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 만큼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독서실의 경우, 반환되는 교습비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 - (1일교습비 x 학습장소 사용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입니다(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따라서 17만원-15만원(1일권 기준 1만원 기준으로 계산)으로 2만원만 환불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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