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독서실의 경우, 반환되는 교습비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 - (1일교습비 x 학습장소 사용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입니다(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따라서 17만원-15만원(1일권 기준 1만원 기준으로 계산)으로 2만원만 환불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