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및 원천징수 명세서가 날아왔어요.
직업은 없어요.
2022년도 주식 배당금과 주식통장의 이자부분에 대한 금융소득 및 원천징수 명세서가 증권회사로부터 날아왔어요
이건 무엇이고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5월에 하면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자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해당 상장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경우 연간 이자소극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시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미국, 중국 등 해외 소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주식을 취득하여 보유시 해당 해외 상장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배당금액에 관계없이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무조건 합산과세 금융소득으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식 배당금이 내국법인 또는 해외법인에서 받는 배당인 지 여부를 확인하여 소득세 신고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금액이 연간 다 해서 2000만원을 넘어가시는지 확인해보시고, 안넘어가신다면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 넘어간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오니 세금신고를 해야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배당+이자소득의 금융소득(세전)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000만원 이하라면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금융기관에서 이자나 배당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신고를 했다는 증명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의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