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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금융소득 및 원천징수 명세서가 날아왔어요.

직업은 없어요.

2022년도 주식 배당금과 주식통장의 이자부분에 대한 금융소득 및 원천징수 명세서가 증권회사로부터 날아왔어요

이건 무엇이고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5월에 하면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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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자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해당 상장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경우 연간 이자소극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시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미국, 중국 등 해외 소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주식을 취득하여 보유시 해당 해외 상장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배당금액에 관계없이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무조건 합산과세 금융소득으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식 배당금이 내국법인 또는 해외법인에서 받는 배당인 지 여부를 확인하여 소득세 신고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금액이 연간 다 해서 2000만원을 넘어가시는지 확인해보시고, 안넘어가신다면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 넘어간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오니 세금신고를 해야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배당+이자소득의 금융소득(세전)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000만원 이하라면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금융기관에서 이자나 배당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신고를 했다는 증명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의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