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월차 개수 이게맞나요?????
23. 9. 4 입사 입니다. 현재까지 사용한 월차는 3개이고
남은 월차 8개로 알고있습니다.
- 남은 월차 8개
- 1년뒤 발생하는 연차 15개 (24. 9. 4 이후)
1. 현재 기준으로 제가 가지고있는 연,월차는 총 23개 맞나요?
2. 사용하지않은 월차는 1년뒤 소멸이 되는건가요?
이렇게 두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1+15개 발생하였으니 사용한 것을 빼면 되겠습니다.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잔여 연차는 23개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로부터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일수는 26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4.9.4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총 연차는 26개이고 사용한 연차를 제하면 됩니다.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11개의 연차(월차)는 입사후 1년이내 사용가능하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3개가 맞습니다.
다만 15개는 사용할 수 있고 1년미만 연차 8개는 질문자님의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났으므로 회사로부터 8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물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는대신 8개의
연차를 이월하여 계속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월차가 이월되었다면 맞습니다.
연차휴가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사용하지 않은 월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도래하면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보전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