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인건비 계정 문의드립니다.
제조업 법인 대표가 직접 제조 생산한다면
판관비가 아닌 제조 인건비로 들어갈수있지 않나요?
법인 대표이사는 무조건 판관비로 분류되야하나요?
아니면 안분을 적용해야하나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이진 않지만, 말씀하신대로, 법인 대표이사가 제조업무에 관여하고 있다면 원가로 배부도 가능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대표이사가 두 분인데, 한 분은 관리만 하시고, 한 분은 제조만 하신다고 하면, 제조 관련해서 업무하시는 분은 원가로 가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대표이사의 경우 제조업무보다는 대내외적인 관리 업무를 많이 수행하는 관계로 판관비가 보다 적절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긴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안분을 적용하려면 제조와 판관에 기여한 것을 추정해서 안분하여야 하는데, 해당 안분이 쉽지도 않을 것 같고, 관련한 설명도 어려워 보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제조원가와 관련된 인건비의 경우 500번대의 계정과목으로 설정하면 되는 것이나, 대표이사 인건비의 경우 판관비로 설정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업회계기준은 제품, 반제품 및 재공품 등 재고자산의 제조원가를 보고기간말까지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 제조와 관련된 변동 및 고정 제조간접원가의 체계적인 배부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제7장 문단7.7).
따라서 대표이사 인건비라 하여 무조건 판매관리비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며, 대표이사가 제조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제조원가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는 자로 제조활동만 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그 인건비를 전적으로 제조원가로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합리적 배부기준에 의해 제조원가와 판매관리비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이사가 직접 제조업무에 투입이 된다면 제품의 제조원가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실제로 제조업무에 투입이 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