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반적이진 않지만, 말씀하신대로, 법인 대표이사가 제조업무에 관여하고 있다면 원가로 배부도 가능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대표이사가 두 분인데, 한 분은 관리만 하시고, 한 분은 제조만 하신다고 하면, 제조 관련해서 업무하시는 분은 원가로 가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대표이사의 경우 제조업무보다는 대내외적인 관리 업무를 많이 수행하는 관계로 판관비가 보다 적절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긴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안분을 적용하려면 제조와 판관에 기여한 것을 추정해서 안분하여야 하는데, 해당 안분이 쉽지도 않을 것 같고, 관련한 설명도 어려워 보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