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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딱따구리277
영원한딱따구리27723.08.23

근로계약내용을 통보로 변경할수 있나요?

6월30일 까지 근로계약 만료였고 8월1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7월 한달간 작성하지 않은채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7월 23일에 고정연장근로시간을 2.6시간에서 5시간으로 늘렸습니다 (메신저로 통보함)

7월 포함하여 늘려서 이미 근무한 22일까지도 연장시간을 5시간으로 늘려 계산해 절반을 못받게된 상황입니다.

그걸 여쭤보니 근로계약서 작성하면 된다며 8월1일에 7월1일부터 계약으로 작성시켰고 작성중 납득이 안돼 여러번 물어보니

5시간 고정연장시간을 무조건 채워야하는데 회사에서 그건 안 하고있는거다. 7월 2.6시간 고정연장으로 받을거면 앞으로 5시간을 무조건 채워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 해 황당했지만 다른 직원분들을 위해 그냥 작성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고정연장시간을 다 채우지 않아도 포함된 금액은 줘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재차 물어봐도 시간은 채워야한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뭐가 맞나요? 제가 맞으면 녹음을 못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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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야 합니다.

    2.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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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실제 발생하는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이라면 고정연장근로시간이 이에 미달한 경우 임금의 공제가 가능하나, 실제 발생하는 연장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책정된 것이라면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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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수당으로 책정된 금액은 연장근로시간을 다 채우지 않더라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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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근로시간 및 임금수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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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을 해야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정해 놓고 근로자도 정해진 고정 연장근로시간을 실시함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고정연장근로시간만큼 근로를 제공해야 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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