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30일 까지 근로계약 만료였고 8월1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7월 한달간 작성하지 않은채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7월 23일에 고정연장근로시간을 2.6시간에서 5시간으로 늘렸습니다 (메신저로 통보함)
7월 포함하여 늘려서 이미 근무한 22일까지도 연장시간을 5시간으로 늘려 계산해 절반을 못받게된 상황입니다.
그걸 여쭤보니 근로계약서 작성하면 된다며 8월1일에 7월1일부터 계약으로 작성시켰고 작성중 납득이 안돼 여러번 물어보니
5시간 고정연장시간을 무조건 채워야하는데 회사에서 그건 안 하고있는거다. 7월 2.6시간 고정연장으로 받을거면 앞으로 5시간을 무조건 채워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 해 황당했지만 다른 직원분들을 위해 그냥 작성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고정연장시간을 다 채우지 않아도 포함된 금액은 줘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재차 물어봐도 시간은 채워야한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뭐가 맞나요? 제가 맞으면 녹음을 못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