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할 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므로 이를 이유로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여기서 장기간 무단결근이란 5일 이상을 의미하므로 5일 미만으로 무단결근하여 권고사직한 때는 26-3번코드(근로자의 업무과실 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5일 이상인 때는 26번코드에 해당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