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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담비94
개운한담비9424.04.24

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가 가능할까요?

4/28일부터 계약 만료되기에 계약연장하기로 하여

4/29일자부터 계약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4/24일 새로운 연장계약 근로계약 작성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아직 4/29 계약연장 시작날이 안되었는데 계약연장 취소의사를 밝히면 퇴사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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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에도 근로자가 원하면 자진퇴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에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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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면 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관하게 퇴사의사를 전달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퇴사일을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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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지금이라도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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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연장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회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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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퇴직의사를 밝히는 것으로서 협의 후 퇴직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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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24일 새로운 연장계약 근로계약 작성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아직 4/29 계약연장 시작날이 안되었는데 계약연장 취소의사를 밝히면 퇴사 할 수 있나요?

    >> 사용자의 승인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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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재계약 의사가 없으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원래의 계약만료일에 퇴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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