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8일부터 계약 만료되기에 계약연장하기로 하여
4/29일자부터 계약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4/24일 새로운 연장계약 근로계약 작성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아직 4/29 계약연장 시작날이 안되었는데 계약연장 취소의사를 밝히면 퇴사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