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가 가능할까요?
4/28일부터 계약 만료되기에 계약연장하기로 하여
4/29일자부터 계약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4/24일 새로운 연장계약 근로계약 작성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아직 4/29 계약연장 시작날이 안되었는데 계약연장 취소의사를 밝히면 퇴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에도 근로자가 원하면 자진퇴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에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면 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관하게 퇴사의사를 전달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퇴사일을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지금이라도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연장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회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퇴직의사를 밝히는 것으로서 협의 후 퇴직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24일 새로운 연장계약 근로계약 작성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아직 4/29 계약연장 시작날이 안되었는데 계약연장 취소의사를 밝히면 퇴사 할 수 있나요?
>> 사용자의 승인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재계약 의사가 없으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원래의 계약만료일에 퇴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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