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가 가능할까요?
4/28일부터 계약 만료되기에 계약연장하기로 하여
4/29일자부터 계약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4/24일 새로운 연장계약 근로계약 작성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아직 4/29 계약연장 시작날이 안되었는데 계약연장 취소의사를 밝히면 퇴사 할 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퇴직의사를 밝히는 것으로서 협의 후 퇴직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24일 새로운 연장계약 근로계약 작성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아직 4/29 계약연장 시작날이 안되었는데 계약연장 취소의사를 밝히면 퇴사 할 수 있나요?
>> 사용자의 승인이 있다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