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의 뜻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세금에 관련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인데 세금 용어 중에 분리과세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분리과세의 뜻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분리과세는 종합과세와 반대되는 말입니다.
주요 소득은 전부 합해서 누진세율로 과세합니다.
하지만, 일부소득 (300만원이하 기타소득, 2000만원이하 금융소득 등)은 분리해서 누진세율에서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분리과세는 타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해당 소득만으로 과세하며, 일반적으로는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분리과세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하지 않고
해당 소득만 분리하여 별도로 정해진 세율로 세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분리과세는 별도의 신고의무가 없이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는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것을 말합니다.
평소에 소액의 이자에 대해서 별도로 세금관련 신고를 하지 않는것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2천만원이하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고 은행에서 원천징수하는 15.4%의 세율로 납세의무가
끝나는것과 같은 사례가 주변에서 볼수있는 쉬운 예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분리과세는 타소득과 합산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 대상소득이 발생할 때에 건별로 단일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함으로써 당해 소득자는 납세의 의무가 종결되는 과세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를 예로 들면, 근로, 사업, 기타소득 등은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한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득만 따로 분리해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등은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세금을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