쑨이라는 단기알바 앱을 이용해 당일 알바를 잡았습니다
근무이행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질병으로 인해 잠들었고, 출근 2시간 전에 일어나
근무취소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후 2-3일 내에 손해배상금 청구 메시지가 전송될 예정이라고 통보 받았는데, 이 경우에도 제가 배상을 해야하나요?
만약 5만원 이상의 금액을 배상하라며 연락이 오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은 정식 재판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그냥 손해배상하라고 연락오는 건 무시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서는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을 한다고 하였다가 사정이 있어 취소를 하였다고 하여 회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 5만원을 받기 위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기 사유만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수 있겠습니다만
정확한 판단은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