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이행 동의서에는 서명하긴 했습니다.
10월 1일 알바를 9월 30일에 지원해서 근무하기로 했는데 일이 생겨 근무 시작 23시간 전에 근무 취소를 했습니다.
연결된 사장님 전화기가 꺼져있어 어플 측으로 근무취소를 신청하고 가게로 직접 전화해서 사정을 말하면서 근무를 못 나갈 것 같아 근무취소했다고 죄송하다고 말 전달했습니다.
당일 기준 약 10만원 일이었는데
근무일 기준으로 9일이 지난 후에 갑자기 문자가 오는데 약 30% 정도의 손해배상금을 달라고 하니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는게 맞는건가요?
지불 안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업무 시작 23시간 전에 근무를 취소하면, 업주 입장에서는 23시간 내에 대체인력을 구해야 할 부담이 발생하게 되는바, 이러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손해배상을 위와 같이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적극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