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소액 민사소송이 걸려 법원등기가 온다고 우체국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제가 해당 날짜 모두 집에 없어 3회차 모두 받지 못합니다. 3회 모두 본인 부재중이라 못 받으면 반송 후 다시 보내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회 모두 못 받으면 반송이 되고 주말이나 야간송달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우체국에서 보관하는 기간이 있으므로 그 기간중에 우체국으로 찾으러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에 반송되면 원고가 다음 송달방법을 보정하게 됩니다. 그에따라 송달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