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저당(저당) 설정이 가능할까요?
지인이 5,000만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혹시 모르니 본인집을 근저당(저당) 설정을 해주겠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1. 은행등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이 근저당(저당)을 설정할 수 있나요?
2. 이 경우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등기부등본에는 근저당 설정이 없는데 과거에 형이 사업하면서 본인이 보증을 섰던게 있었는데 조만간 형 회사가 부도날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거 근저당을 얘기한거라고 합니다
3. 근저당 설정은 어디서 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