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신박한풍금조145
신박한풍금조14523.08.14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 등기, 여러 법무사에서 가능한가요?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등기는

한 법무사를 통해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등기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쪽 법무사에는 이러이러한 재산, 다른 법무사에는 그 나머지 재산 등

여러 법무사에 나눠서 등기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여러 법무사에게 나누어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비용, 서류 준비 등 효율성을 위해서는 한명의 법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는 실체적인 권리의무 관계에 대하여 처리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단지 상속에 관하여 등기업무를 담당해주시는 것이므로 부동산 별로 다른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한 법무사에게 해야 할 의무가 없어 여러 법무사에 나눠서 등기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