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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쏙독새67
선한쏙독새6721.01.10

월세집 임대인이 장수 타면 보증금은 어떻게 받나요?

월세로 살고 있는데요

집주인이 연락이 안되고 있어서 집을 부동산에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반환 받아야 하는데 못받을 상황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임대인 현 주소에 실거주하고 있지 않는듯 하고 내용증명이라도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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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통해 승소한 다음, 임차목적물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로 경매를 진행하여 금전으로 환가한 다음 보증금을 수령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은 우선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상의 주소로 보내고 반송된다면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이때 소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보정명령이 나오는데, 이 보정명령서를 들고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실거주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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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반환의무가 발생하므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등으로 임대인에게 법적인 강제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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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증금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여도 임대인을 알아야 이에 대해서

    대금 청구를 하고 실제 임대인의 재산에 대해서 보전 처분(가압류) 등을 할 수 있을텐데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공시송달을 이용하여 우선 송달을 진행하고 이에 따른 보증금 관련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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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이 의미가 있으려면 임대인이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계속 연락이 안되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유지한 상태에서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실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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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에 임차권등기신청을 하거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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