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통해 승소한 다음, 임차목적물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로 경매를 진행하여 금전으로 환가한 다음 보증금을 수령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은 우선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상의 주소로 보내고 반송된다면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이때 소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보정명령이 나오는데, 이 보정명령서를 들고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실거주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