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입자가 연락도 되지않고 잠수타면 임대인이 할수 있는 방법은?
임대 만기일자가 약6개월이나 남았는데
월세세입자 입금도 안하고 연락도 안되고
문은잠가놓고 집을 비워놓고 있으면 법테두리내에
집주인으로서 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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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차임을 2기이상 연체할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월세를 내지않는 임차인을 임대인이 마냥 보호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계속 불응하면 명도소송과 손해배상 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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