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만기일자가 약6개월이나 남았는데
월세세입자 입금도 안하고 연락도 안되고
문은잠가놓고 집을 비워놓고 있으면 법테두리내에
집주인으로서 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차임을 2기이상 연체할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월세를 내지않는 임차인을 임대인이 마냥 보호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계속 불응하면 명도소송과 손해배상 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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