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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후보가 선거비 보전을 못받는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거죠?

이준석 후보가 선거비 보전을 못받는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지 알고 싶어요. 그에 반해 이재명후보, 김문수후보는 1155억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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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 득표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선거비용이 보전 되기 때문입니다.

    15% 이상 득표: 선거비용 전액 보전

    10% 이상 15% 미만 득표: 선거비용의 절반 보전

    10% 미만 득표: 선거비용 보전 없음

    득표율이 10% 미만으로 선거비용 보전 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통령 선거 출마자가 선거비 보전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득표율이 10%(선거비 절반 보전)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 10%이상을 득표해야 선거비의 50%를 보전받을 수 있고 15%이상을 득표해야 100% 전부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10% 미만을 득표했기 때문에 선거비를 보전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준석 후보가 못 돌려받는 비용은 대선에 출마할때 내야하는 3억입니다. 10% 이상의 투표율을 얻지 못하면 3억 중 하나도 돌려받지 못하며 10~15% 를

    받을 경우 1억 5천을 돌려받고 15%를 넘기면 전액 돌려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준서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통령선거에서 선거비 보전을 받기위해서는 대선투표에서 득표율 10%이상을 받아야 선거비를 되돌려 받을수있습니다.이준석 후보는 득표율이 8.34%로 선거비 전부를 보전받을수 없게됩니다.득표율 10%이상 15%미만 득표율을 받게 되면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 받을 수있게되고 15%이상 받게되면 선거비 전부를 보전 받게 되는데 이재명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15%이상 득표를 받았기 때문에 선거비 전부를 보전 받게된겁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대선에 출마한 후보가 10%이상의 득표를 받지 못하게 되면 선거비를 돌려받지 못하고

      국고로 환수가 되게 됩니다

    • 따라서 이준석 후보는 득표율이 10%를 넘지 못했기 때문에 선거비를 보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를 알아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준석 후보가 선거비를 보전받지 못하는 이유는, 공직선거법상 정해진 득표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 득표율이 15% 이상이면 전액, 10~15%는 절반, 그리고 10% 미만일 경우에는 전혀 보전받을 수 없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8.34%를 득표해 이 기준에 미달했기 때문에, 사용한 선거비용을 국가로부터 환급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각각 49.42%, 41.15%를 득표해 15% 기준을 넘겼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게 됩니다. 두 후보가 받을 보전금은 합쳐 약 1,155억 원에 이르며, 이는 법적으로 허용된 선거비용 한도 내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 제도는 무분별한 후보 난립을 막고, 득표율에 따라 공정하게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선거비를 보전받기 위해서는 15%와 10%가 기준입니다. 15%의 경우 전액 보전 10%의 경우 반액보전입니다. 이준석 후보의 경우 8%의 득표를 받아, 이에 대한 보전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장기적인 모멘텀은 확인했다고 생각하며, 다음 대선을 위해 자신의 영역을 공고히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가합니다. 결국 자신의 팬덤은 유지가 되는게 보편적인 흐름이니까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선거비요을 보전받지 못하는 이유는 득표율이 선거비 보전 기준에 미달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보전받기 위한 기준은

    득표율 15% 이상 -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득표율 10% 이상 - 지출한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받을 수 잇습니다.

    득표율 10% 미만 - 단 1원도 보전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준석 후보는 8.3%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최소 기준인 10%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따라서 이준석 후보는 선거운동에 사용한 비용을 국가로부터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노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에 근거한 보전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 득표율은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으며, 10% 이상인 경우엔 절반을 보전 받습니다.

    (10% 미만인 경우엔 못 받습니다)

    즉, 이준석 후보는 10% 미만의 득표를 하였기 때문에 보전을 못 받는 것입니다.

  • 공직선거법에 따라 득표율 10%이상이면 절반, 15% 이상이면 전액을 보전 받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8.34%를 득표하여 10%를 넘지 못해서 조금도 보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