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단횡단을 상습적으로 하는 어른들, 규제는 없는거겠죠?
경찰차 순찰중에 단속되지 않는한, 무단 횡단을 상습적으로 하는 어른들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없는것인가요? 아이들에게도 좋지 않고, 사실상 사고가 나도 운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데, 이 경우 어떻게 단속이 가능한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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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단속이 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이들을 단속하기는 매우 어려우신 부분으로 달리 기술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단횡단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서 그 위반사항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나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단속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단횡단이 만연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무단횡단 중에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우 이러한 부분까지 보행자 보호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이 보행자에게 인정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